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[본편 신설 2016. 1. 19.]

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-28조, 제2-29조, 제2-31조,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1조제6항 및 별표 2(준법감시인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)를 준용한다.<개정 2020. 9. 28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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